호주 운전 교통법규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한국인이 꼭 알아야 할 도로규칙들이 많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정반대로 좌측통행을 하는 나라이며, 운전석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차이점 외에도 독특한 교통법규들이 많아 처음 호주에서 운전하는 분들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운전면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주만의 특별한 교통 시스템과 엄격한 벌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회전교차로와 같은 독특한 시설물은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어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1. 호주 교통법규의 기본 원칙
호주의 교통법규는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좌측통행이라는 것입니다.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 처음에는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나 밤시간,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길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모든 좌석에서 의무입니다. 앞 좌석은 물론 뒷좌석 승객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298달러의 과태료와 3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16세 미만 아동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동일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2.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
한국 운전면허로 호주에서 운전하려면 국제면허증이나 NAATI 공증을 받은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단, 2025년 5월부터는 한국 면허증을 호주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5세 이상인 경우 별도 시험 없이 호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었지만, 이 제도가 곧 폐지될 예정입니다.
호주 면허 시스템은 연습면허(L), 잠정면허(P1, P2), 정식면허(Full)로 구분됩니다. 잠정면허 소지자는 속도제한과 벌점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3. 회전교차로(Round-about) 규칙
호주 교통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회전교차로입니다. 이 시설은 한국에는 거의 없어 많은 한국인이 어려워합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거나 오른쪽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으면 점선 앞에서 정지해야 합니다.
진입 전에 가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정하고, 바닥의 화살표가 허용하는 방향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빠져나가기 직전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뒤따르는 차량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신호등과 교차로 규정
호주의 신호등은 한국과 조금 다릅니다. 화살표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한국의 우회전에 해당)할 때는 녹색등이 켜진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중요한 차이점: 한국에서는 우회전 시 마주오는 차가 없으면 적색신호에서도 우회전할 수 있지만, 호주에서는 좌회전 시 반드시 녹색신호가 되어야만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적색신호에서는 절대 좌회전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한국의 좌회전에 해당) 시에는 마주 오는 차량이 완전히 지나간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합니다. 노란색 신호등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397달러의 과태료와 3점 벌점을 받습니다.
5. 멜버른의 특별한 Hook Turn
멜버른 시내에는 Hook Turn이라는 독특한 규칙이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먼저 왼쪽 차선에 서서 대기한 후 신호가 바뀌면 우회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트램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규칙으로, 처음 보는 운전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저도 멜버른 운전자가 아니라 여행을 할 경우는 항상 숙지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동행 시엔 멜버른에서는 모든 운전을 합니다. 저같이 든든한 남편이나 파트너가 없으신 경우는 유튜브 비디오로 숙지하고 이해하신 후 운전을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과속과 벌금 체계
호주의 과속 벌금은 매우 엄격합니다. 13km 미만 과속도 183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그 이상 과속 시에는 275달러입니다.
벌점 시스템도 엄격합니다. 일반 운전자는 3년간 12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초보 운전자(L, P 면허)는 12개월간 5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7. 휴대폰 사용 금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것도 불법으로 298달러의 과태료와 3점 벌점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는 481달러의 과태료와 5점 벌점으로 더욱 엄격합니다.
정체로 서행 중이거나 신호 대기 중에도 휴대폰 사용은 금지됩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다른 승객에게 전달하는 것도 위반입니다.
8. 보행자 우선 원칙 - 신호 없는 횡단보도
한국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규칙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절대 우선입니다. 호주는 항상 보행자 위주의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어 한국의 차량 위주 운전에 익숙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완전히 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이며,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호주의 횡단보도는 한국과 달리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곳도 있지만, 대부분 점선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처음에는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9. 독특한 호주 교통법규들
호주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법규들이 있습니다:
- 버스 정류장에 흙탕물 튀기기: 165달러 벌금
- 무릎 위에 동물을 두고 운전: 397달러 과태료와 3점 벌점
- 자동차 음향 시스템으로 소음 발생: 150달러 과태료
- 자전거가 지날 때 문 열기: 298달러 과태료
- 안전벨트가 노후되어 늘어짐: 362달러 과태료
10. 실제 사례를 통한 교훈
2019년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는 한국에서 온 워홀러들이 고속도로 진입 중 대형 트럭과 충돌해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호주의 도로 환경과 교통 흐름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시드니의 한 가정주부는 안전벨트가 노후되어 늘어진다는 이유로 362달러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호주는 운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세한 부분까지 엄격하게 단속합니다.
12. 한국인이 놓치기 쉬운 추가 규칙들
STOP(정지)과 Give Way(양보) 표지판의 정말 정지 한국에서는 일시정지 표지판을 보고 서행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호주에서는 STOP 표지판에서 반드시 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차가 없는 도로에서도 STOP 표지판 앞에서는 잠시 멈추었다가 출발해야 하며, "Rolling Stop"(굴러가며 멈추는 것)은 엄격히 단속됩니다.
도로 표시로 구분하는 방법 표지판이 없어도 도로 표시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실선 하나가 그어져 있으면 STOP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완전 정지해야 합니다. 반면 점선(파선)이 그어져 있으면 Give Way(양보)를 의미하므로 다른 차량이 없으면 서행하며 지나갈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이 있으면 양보해야 합니다.
Give Way 규칙의 복잡성 Give Way 규칙은 교차로 상황, 회전 방향, 차량 종류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모든 상황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질 수 있어, 퀸즐랜드 정부에서 제공하는 상세한 Give Way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공식 자료에서 모든 상황별 우선순위와 양보 규칙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속도제한 50km/h 호주 대부분 주에서 별도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는 경우, 시내 지역 제한속도는 50km/h입니다. 한국의 60km/h보다 낮아 자칫 과속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정해진 시간대에 40km/h 이하로 운행해야 합니다.
오른쪽 우선 원칙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오는 차량이 먼저입니다. 이는 좌측통행 국가의 특성으로, 한국과 정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지만, 호주에서는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차량에서 신체 내밀기 금지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에는 창문을 열고 신체의 어떤 부분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 됩니다. 수신호를 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흔히 하는 행동이지만 호주에서는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됩니다.
Keep Clear 지역 주차 금지 노면에 Keep Clear 표시가 있는 지역과 교차로의 중앙지역에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꼬리물기"와 같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지그재그선의 의미 도로상에 지그재그선이 표시된 경우,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표시로, 처음 보는 운전자들이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 관련 특별 규칙들 호주의 주차 표지판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빨간 동그라미 안에 금지 표시가 있으면 주정차 금지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실선은 정차금지 구역을 나타내며, 표지판 없이도 노란 실선만으로 정차금지 구역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P 표지판에서 숫자+P는 해당 시간만큼 주차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예: 2P = 2시간 주차 가능). 복잡한 주차 표지판에는 요일별, 시간별로 주차 가능 시간과 비용이 자세히 적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급차와 소방차 양보 의무 구급차나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면 즉시 좌측이나 우측으로 비켜서 Give way 해주고 지나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를 받고 있더라도 예외 없이 양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3. 전기 스쿠터와 새로운 교통수단
최근 호주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 스쿠터는 지역에 따라 법규가 다릅니다.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는 도로에서 전기 스쿠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퀸즐랜드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노던 테리토리는 다윈에서 시범 운행 중입니다.
결론
호주에서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교통 환경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좌측통행, 회전교차로, 엄격한 벌금 체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익혀야 할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연습과 학습입니다. 호주에서 최소 1년 이상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과 함께 실습 운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주마다 교통법규가 조금씩 다르므로 거주하는 지역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한국 면허증 직접 사용이 불가능해지므로, 장기 거주 예정인 분들은 서둘러 호주 면허증을 취득하거나 새로운 시험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호주의 교통법규를 정확히 이해한 후 도로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호주에서의 운전은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올바른 지식과 충분한 연습을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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